선고일자: 2007.02.08

세무판례

내 명의가 아닌 주식, 증여세 폭탄?! 명의신탁 주식과 증여세

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간혹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뜻하지 않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과 증여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주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소외 1은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는 원고 이름으로 기재했지만,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실제 주식 발행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했습니다. 나중에 소외 1은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증권회사 계좌에만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회사 주주명부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 (명의개서 효력)
  2.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팔아서 받은 돈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안 내도 될까? (증여재산의 반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명의개서 효력: 주식의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 증권회사 계좌에 이름이 등록된 것만으로는 명의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참조)
  2. 증여재산의 반환: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이는 증여받은 재산(주식 자체)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41조의2 제1항)

결론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증여로 인정된다는 점,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돌려주더라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시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 제2항, 제174조의8 제1항,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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