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간혹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뜻하지 않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과 증여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주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소외 1은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는 원고 이름으로 기재했지만,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실제 주식 발행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했습니다. 나중에 소외 1은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증여로 인정된다는 점,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돌려주더라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시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주식을 판매하고, 그 돈으로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다른 주식을 산 경우, 새로 산 주식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