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물건, 남의 보험금으로 보상받았는데... 나한테 구상권 청구?! 🤯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보험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거기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구 수출업자인 김사장님은 해외 바이어와 가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전한 운송을 위해 A해운과 계약을 맺고 가구를 배에 실었죠. 그리고 바이어에게 선하증권을 보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B보험사와 적하보험 계약도 꼼꼼하게 체결했습니다.

한 달 후, 가구를 실은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하역 작업 중 김사장님 회사 직원의 실수로 가구가 모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바이어는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B보험사는 김사장님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황당한 김사장님, 과연 보험사의 요구가 정당한 걸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네, 안타깝게도 보험사의 청구는 타당합니다.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지급액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B보험사는 바이어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바이어가 가진 김사장님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한 것입니다. 김사장님은 비록 본인이 보험계약자이지만, 동시에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3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험계약자인데 왜 나한테 청구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판 1989. 4. 25. 87다카1669)는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뿐 아니라,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면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김사장님처럼 보험계약자라 하더라도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사장님은 B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보험 관련 법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외적인 상황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및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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