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줬는데… 가해자 보험사에 따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억울한 상황,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보험사가 먼저 준 돈을 가해자 보험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법적 주장이 가능할 것 같지만, 대법원 판례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은 을이 낸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그런데 을의 보험사(병)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갑은 자신의 보험사(정)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정은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정은 병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면서, 단순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타인의 채무 변제, 사무관리, 부당이득반환, 구상금 청구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정의 다양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가해자 보험사의 면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즉, 병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정은 갑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이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도 아니고, 병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준 것도 아닙니다.
  • 정은 갑이 병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뿐, 별도의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은 갑을 대신해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먼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가해자 보험사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다양한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보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가해자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 역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복잡한 법적 논쟁 없이, 내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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