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4

민사판례

내 보험사가 소송한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 소멸시효 중단될까?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가해자측과 합의가 잘 안 되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고 보니 소멸시효가 걱정될 때가 있죠. 특히 내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었고, 나는 나중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경우, 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자신의 보험사(현대해상)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가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보조참가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자가 재판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서 가해자의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1.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1. 승인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함으로서 한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한다.

결론

자신의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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