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가해자측과 합의가 잘 안 되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고 보니 소멸시효가 걱정될 때가 있죠. 특히 내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었고, 나는 나중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경우, 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자신의 보험사(현대해상)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가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보조참가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자가 재판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서 가해자의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자신의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 이는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 참가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도움을 받는 당사자)과 다른 주장을 해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그 전에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는 피해자의 권리를 승계한 근로복지공단에게도 유지된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재심 소송에 참여한 후, 파산관재인이 회사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재심 소송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및 합의 시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며, 새로운 후유증 발견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확정된 사건(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조참가(도움을 주려고 소송에 참여하는 것)를 신청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보조참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