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1

특허판례

내 상표, 괜찮을까? 수요자 기만 상표 등록 무효심판 이야기

상표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면, 등록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자 기만 상표와 관련된 무효심판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무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불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등록된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현행 제71조 제1항 참조)

수요자를 기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수요자 기만'이란,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꼭 유명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특정 업체를 떠올릴 정도로 알려진 상표라면 기만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상표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등록 이후에 상표가 유명해졌더라도, 등록 당시 기만의 우려가 없었다면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GIA'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던 A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업체가 유사한 'G.I.A./지.아이.에이'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법원은 A 업체의 서비스표가 등록 당시 보석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두 서비스표가 유사하며, 지정 서비스업도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B 업체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A 업체와 B 업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결론

상표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수요자 기만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의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참고 판례)

  • 이해관계인: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후469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
  • 수요자 기만: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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