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사건번호:

2001후584

선고일자:

2001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3]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여 볼 때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상표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인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정 당시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업무를 나타내는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며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은 서로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1조 제1항 참조) , 제3항(현행 제71조 제1항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후469 판결(공1990, 14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공1995하, 328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공1998하, 2239) /[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공1993하, 214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공1999하, 2094),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공2000상, 59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공2000하, 156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김영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제몰로지칼 인스티튜트 오브 어메리카,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 12. 선고 2000허17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인용서비스표 'GIA'를 국내외에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극히 유사한 'G.I.A./지.아이.에이' 서비스표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제20362호)을 '보석학에 관한 교육지도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선등록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로 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의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 3, 5, 6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상표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인 1985. 11. 6.경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사정 당시인 1986. 11. 25.경 보석상 등 거래자들 사이에는 보석교육 또는 보석 감정업무를 주로 하는 피고의 업무를 나타내는 서비스표로서 인식될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한 후, 'G.I.A' 및 작은 글씨의 '지 아이 에이'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교육업, 보석감정업, 귀금속학교육업, 귀금속감정업, 귀금속판매대행업, 보석판매알선업, 보석판매대행업, 수출입대행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보석학교육업' 등은 서비스의 용도와 공급,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서로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피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인은 원심이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 정도를 기초로 하지 않고 일부의 보석전문가들의 인식 정도에만 기초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보석학교육업, 보석감정업 등은 보석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보석상들이 거래자인 동시에 수요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보석상 등 거래자들의 인식수준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 위법사유가 없고, 나아가 상고인은 피고의 인용서비스표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표장과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여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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