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표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상호가 나중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의 효력과 예외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예외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김철수 빵집'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단순히 등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등록된 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
부정경쟁 목적 판단 기준
그렇다면 '부정경쟁의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관적,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표가 유사하고 영업 지역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부정경쟁의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권 침해자 측이 유명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후428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씨는 오랫동안 '○○조명'이라는 간판을 걸고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씨가 '○○인테리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커튼, 벽지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A씨와 B씨의 영업 목적이 일부 유사하고 영업 지역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B씨의 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B씨의 상표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호가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표권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특허판례
내 상호를 상표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다면? 내가 그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 상반된 판례도 변경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설령 다른 사람에게서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널리 알려진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면 등록이 거절된다. 특히, 기존 상표 사용자와 상표 관련 소송을 여러 번 겪었던 경우, 그 소송 결과는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