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10

특허판례

내 상호, 함부로 쓰면 안 되나요? 상표법과 부정경쟁

사업을 하다 보면 상호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상호를 쓰는 다른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내 상호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은 상호 사용과 관련된 상표법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상호 사용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그냥 쓰면 문제없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자기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상호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즉,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 관계, 도형과의 결합 여부 등 실제 사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이러한 원칙은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정경쟁의 목적'이 핵심!

하지만,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상표권 설정 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등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은 상표 선정 동기, 피침해 상표 인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 유사성, 피침해 상표의 신용 상태, 영업 목적 및 활동 지역의 유사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3997 판결).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한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인 '유화정철학원'을 세로로 표기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른 문구나 도형 없이 평범한 서체로 상호만 표시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는 이를 상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업자가 상표권이 있는 '유화정'이라는 상호를 알고 있었지만, 상표권자의 영업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상표권자의 상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상호 사용과 관련된 분쟁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부정경쟁의 목적'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 걱정된다면, 상표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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