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상호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쓰던 상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였던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표권과 부정경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광보르세따'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핸드백을 제조,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미광핸드백'이라는 상표가 이미 1980년에 등록되어 있었고, 고소인이 1990년에 이 상표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고, 상표권 이전등록 이전부터 '미광보르세따'라는 표지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등록 후 사용 시 상표권 효력 인정: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더라도 '미광핸드백' 상표가 1980년에 등록된 이후에 사용한 것이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호, 제2조 제1호 참조)
상호 사용에도 부정경쟁 성립: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상표법 제51조 제1호 참조)
품질의 고저와 부정경쟁 무관: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한 핸드백이 고소인의 것보다 고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이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품질의 고저는 부정경쟁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2조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표권은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상표 등록 이후에는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고, 혹시라도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9.25. 선고 89후2274 판결 참조)
특허판례
내 상호를 상표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다면? 내가 그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 상반된 판례도 변경했습니다.
특허판례
'마담포라'라는 의류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회사가 '포라리'라는 상표를 핸드백 등에 등록한 것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비록 '마담포라'가 아주 유명한 상표는 아니더라도, 관련 업계와 일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의류와 핸드백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새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표권 이전 전 사용자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