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열심히 만들어 키워온 회사, 그런데 나중에 생긴 회사가 비슷한 상호를 써서 속상하신가요? 고객들이 헷갈려하고, 내 회사 이미지에까지 피해가 가는 것 같아 걱정되시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비슷한 상호 사용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법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그럼, 비슷한 상호를 쓰는 회사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상호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소비자들이 두 회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OO컴'이라는 회사와 'OO콤'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두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주요 고객층, 회사 규모 등이 모두 다르다면, 소비자들은 상호가 비슷하더라도 두 회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OO콤'이라는 회사가 상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 회사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없나요?
나중에 생긴 회사가 훨씬 규모가 크고 유명해서, 오히려 내 회사가 그 회사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여 손해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역혼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두 회사의 영업 종류, 성격,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단순히 상호가 비슷하고, 나중에 생긴 회사가 더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상호의 유사성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상호가 비슷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호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 두 회사의 사업 연관성,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1995년부터 사용한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쓰는 대기업 때문에 혼동이 우려되지만, 업종과 규모, 고객층이 달라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인다.
민사판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도 업종, 고객층, 사업 규모 등이 다르면 상호권 침해나 부정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음.
민사판례
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컴닥터119')에 단순히 '컴퓨터서비스'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추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대성'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두 회사 간의 분쟁에서, 유사 상호 사용으로 인한 상법 위반과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호의 유사성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기업그룹에서 분리된 계열사 간의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