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95년부터 작은 규모로 "△△컴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9년에 대기업 乙이 "주식회사 △△콤"이라는 이름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시작했지 뭐예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제 회사랑 헷갈릴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을까요? 😭
저처럼 비슷한 상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법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상법 제23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순히 상호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대법원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라도, 그 타인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참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두 회사의 상호가 비슷하더라도 영업의 종류, 내용, 영업 방식, 고객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두 회사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며, 같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상호가 비슷해서 혼란을 줄 수 있겠죠. 특히, 한 회사의 상호가 이미 널리 알려져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면,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 때문에 그 신뢰도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제 경우에는 "△△컴 주식회사"는 작은 규모의 전자부품 도소매업이고, "주식회사 △△콤"은 대기업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이에요. 업종, 규모,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두 회사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따라서 안타깝지만 제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상호와 관련된 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상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영역과 고객층이 달라 오인 가능성이 낮고, 상대 회사의 고의성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사판례
'대성'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두 회사 간의 분쟁에서, 유사 상호 사용으로 인한 상법 위반과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호의 유사성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기업그룹에서 분리된 계열사 간의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도 업종, 고객층, 사업 규모 등이 다르면 상호권 침해나 부정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음.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컴닥터119')에 단순히 '컴퓨터서비스'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추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이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 개정 전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 개정 후 판결이 났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