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27

민사판례

비슷한 상호 사용, 언제 문제될까요? 상호권 분쟁과 관련된 법 개정 이야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상호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가 나타나면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상호권 분쟁과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도 등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먼저 상호를 등기했는데, 나중에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등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죠. 법원은 상법 제22조와 구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즉,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하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상호 검색과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등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8일, 상업등기법 제30조가 개정되었어요. 개정된 법에서는 '동일한 상호'만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즉, 완전히 똑같은 상호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법 개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이 개정된 후에 판결이 났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이후에는 상법 제22조에 따른 상호 등기 말소 청구도 '동일한 상호'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도 문제가 됐지만, 법 개정 후에는 '동일한 상호'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판결에서는 비록 법 개정 전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판결 시점에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는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 개정 후에는 이들 상호가 '동일한 상호'가 아니므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호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30조를 기억해두면 상호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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