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7

민사판례

내 수표가 보증수표라고? 잠깐! 그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혹시 모르니 당신의 수표를 담보로 달라고 합니다. 친구를 믿기에 수표를 써주었는데, 막상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당신에게 수표금을 청구합니다. 단순히 담보로 준 수표인데 왜 갚아야 할까요? 억울하지만, 수표를 발행한 이상 수표법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당신은 수표금을 갚는 것 외에 친구의 빚까지 갚아야 하는 '보증'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표 발행 = 보증? NO!

단순히 타인의 빚 때문에 수표를 발행했다고 해서 바로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수표를 요구했고, 당신이 그 앞에서 직접 수표를 발행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보증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보증 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보증이 되려면?

대법원은 수표 발행이 보증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채권자가 보증을 요구했고: 채권자가 단순히 담보가 아닌, 당신에게 보증 책임까지 지우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 발행인이 보증 의사로 발행했고: 당신도 채권자의 보증 요구를 명확히 인지하고,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로 수표를 발행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표금을 갚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객관적 사정으로도 보증이 인정되어야 함: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당신의 관계, 수표 발행 이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증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수표 발행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증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될 때만 보증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타인의 빚 때문에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그 자체로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 책임이 인정되려면 채권자와 발행인 모두 보증 의사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제428조 (보증의 의의),
  • 수표법: 제12조 (수표상의 채무)
  • 대법원 판례: 1988. 3. 8. 선고 87다446 판결, 2003. 4. 22. 선고 2000다63950 판결

이처럼 수표 발행은 단순한 담보 제공을 넘어 보증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타인의 빚 때문에 수표를 발행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큰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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