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따라 보증 섰다가 빚더미? 연대보증,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친구의 부탁으로 별 생각 없이 보증을 섰다가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처럼 빚을 갚을 책임을 지게 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친구 따라 보증 섰다가 빚더미에 앉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연대보증의 함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수개월 전 친구 甲이 은행 대출을 받는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甲이 가져온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고 날인, 인감증명서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서 날벼락 같은 통지가 왔습니다. 채무자 乙이 돈을 갚지 않아 제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게도 제가 서명할 당시 대출약정서의 채무자란은 비어있었습니다. 甲이 저를 속이고 乙의 보증을 세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乙은 甲보다 재산도 훨씬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보증을 책임져야 할까요?

해결책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甲이 채무자란을 비워둔 채 보증을 받고, 이를 乙에 대한 보증으로 바꾼 것은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몰랐다면, 안타깝게도 사기를 이유로 보증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권한 없이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출약정서에 채무자 乙의 이름을 적을 권한이 없는 甲이 임의로 乙을 채무자로 기재한 경우, 은행이 이를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믿었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보증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보증의사 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보증인이 백지의 보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처럼 보증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판례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만약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甲을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무자의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라도 함부로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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