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해서 어음에 이름을 써준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에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약속어음 발행 = 보증인" 이라는 공식은 항상 성립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줬다가 빚더미에 앉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안심하세요! 법원은 약속어음 발행과 보증계약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과 보증계약은 다릅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즉, 어음에 적힌 금액을 만기에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보증계약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 성립 요건은 뭘까요?
법원은 약속어음 발행이 보증계약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9538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린 사람, 그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 모두 '이 어음은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는 보증의 의미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들을 고려할까요?
법원은 보증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 성립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요건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받았을 때는 단순한 호의로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배서했는지, 채권자도 그런 의사를 인식하고 배서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단순히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증 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물품 대금과 같은 원래의 빚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런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어음보증은 어음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지, 원금 보증처럼 빌린 돈 자체를 갚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하면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배서인도 어음 금액만큼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