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했다고 무조건 보증인 되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해서 어음에 이름을 써준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에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약속어음 발행 = 보증인" 이라는 공식은 항상 성립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줬다가 빚더미에 앉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안심하세요! 법원은 약속어음 발행과 보증계약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과 보증계약은 다릅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즉, 어음에 적힌 금액을 만기에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보증계약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 성립 요건은 뭘까요?

법원은 약속어음 발행이 보증계약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9538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등 참조).

  • 채권자의 의사: 채권자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단순히 어음상 채무뿐 아니라 보증 책임까지 부담시킬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 발행인의 인식: 약속어음 발행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를 알고 있었고,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음을 발행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린 사람, 그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 모두 '이 어음은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는 보증의 의미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들을 고려할까요?

법원은 보증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돈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어음 발행인)
  • 약속어음 발행 동기
  • 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
  •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결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 성립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요건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받았을 때는 단순한 호의로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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