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월급에 숨겨진 함정, 포괄임금제? 제대로 알고 받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하지만 내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포괄임금제라는 함정에 빠져 제대로 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편의상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일까?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 적혀있고, 다른 수당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단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 업무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지도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실질적인 필요성: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합의: 정해진 월급이나 일당 외에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위 판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도 예상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수당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수당, 근로시간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똑똑한 직장인이 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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