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하지만 내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포괄임금제라는 함정에 빠져 제대로 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편의상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일까?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 적혀있고, 다른 수당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단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 업무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지도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위 판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도 예상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수당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똑똑한 직장인이 됩시다!
형사판례
포괄임금제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특히 묵시적 합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퉁치는 포괄임금제는 위법하며, 실제 계산된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포괄임금제),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과 연차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울산시 중구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조합 운영규정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근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갈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조합은 직원들에게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근로시간 계산이 쉬운 직종임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미 지급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과 실제 발생한 법정수당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추가 근로시간만 고려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