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이런 수당들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잘못 알고 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회사를 상대로 "포괄임금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다"며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경비원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2심에서는 경비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2심 법원은 회사가 경비원에게 실제 일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과 포괄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다면, 이미 지급된 포괄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2심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포괄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경비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포괄임금에 법정 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괄임금제 약정이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한다면, 나중에 실제 근로시간을 따져 추가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시간), 제55조(휴일)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민사판례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퉁치는 포괄임금제는 위법하며, 실제 계산된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미 지급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과 실제 발생한 법정수당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추가 근로시간만 고려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 요건(불규칙한 근무시간, 추가 수당 미지급 합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 업무 외 대기/휴식 시간이 많았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