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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집, 갑자기 은행에서 압류한다면?! 대항력 완벽 정복!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계약 시 '대항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은 대항력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2017년 1월 3일에 집주인 영희에게 전셋집을 인도받았고, 1월 9일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월 4일에 영희가 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철수의 전셋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철수는 은행(근저당권자)에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즉, 철수는 근저당권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ex. 근저당권자,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인도: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에서 철수는 1월 3일 집을 인도받았고, 1월 9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대항력은 1월 10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근저당권은 1월 4일에 설정되었습니다. 즉, 철수가 대항력을 갖추기 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은행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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