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내 보증금 지키려면? 대항력 꼭 붙잡으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내 소중한 보증금,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대항력"**이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하고 이사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안심이라고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경매 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대항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 여기 세입자로 살고 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대항력, 어떻게 갖추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 (이사)
  2.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항력의 '계속적인 유지'

단순히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에 따르면 대항력은 취득 시점뿐 아니라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즉, 이사 나가거나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경매로 집이 팔린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한 후 경매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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