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내 소중한 보증금,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대항력"**이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하고 이사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안심이라고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경매 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대항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 여기 세입자로 살고 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대항력, 어떻게 갖추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항력의 '계속적인 유지'
단순히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에 따르면 대항력은 취득 시점뿐 아니라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즉, 이사 나가거나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경매로 집이 팔린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한 후 경매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민사판례
집에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도 갖춘 세입자가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전세금을 다 못 받았다면 남은 돈은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하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전세권으로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경매가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거주를 유지해야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마지막 경매의 낙찰일*입니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가 이전됐어도 본인 과실이 없다면 대항력은 유지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