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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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내 보증금 지키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집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대항력: 새 집주인에게도 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 새 집주인은 나와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쉽게 말해, "새 집주인님, 저는 이 집에서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 실제로 그 집에 이사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짐만 넣어둔 것은 안돼요!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전입신고):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제1항)

대항력 발생 시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의사항!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번지, 동, 호수 등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임차인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우선변제권: 혹시 모를 경매에도 내 보증금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1. 대항력 요건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위에서 설명한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대항력 요건을 갖춘 날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중으로 안전하게!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잘 챙기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안전한 전세 생활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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