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집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 새 집주인은 나와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쉽게 말해, "새 집주인님, 저는 이 집에서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 시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의사항!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번지, 동, 호수 등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임차인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대항력 요건을 갖춘 날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잘 챙기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안전한 전세 생활 시작하세요!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집을 양도/전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전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경매 종료 시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확정일자 추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