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첫걸음, 똑똑하게 계약하기! 주택 계약 A to Z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혹은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 설렘 가득한 순간이지만, 덜컥 계약부터 하기보단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칫 소중한 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택 계약 전, 계약 시, 그리고 계약 후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계약 전 꼼꼼 체크,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집을 보기 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헛걸음하는 일도 없겠죠?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등기부등본은 집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아요. 집주인이 누구인지, 압류나 저당 같은 문제는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각종 대장 확인 (필수!)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실제 토지와 건물의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을,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알려줍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건축법 제38조제1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필수!) : 내가 살 집이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개발 계획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 꿀팁! 부동산종합증명서 : 위의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시간 절약은 덤!

2. 계약 시,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 또 확인!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계약은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 계약 당사자 확인 (필수!) :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신분증으로 꼭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할 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마이홈 포털 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 계약서 작성 (필수!) : 계약서는 모든 거래 내용을 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거래 당사자 정보, 집 정보, 거래 금액, 지급일, 인도일 등 꼼꼼하게 기재하고,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꼭 받으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대금 지급 (필수!)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잔금 지급 직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이홈 포털 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3. 계약 후,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니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진짜 내 집이 됩니다.

  • 주택 매매 (필수!) :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진정한 집주인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 주택 임대차 (필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부부 공동명의 (참고) : 신혼집을 마련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 모두 집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264조)

꼼꼼한 확인과 준비만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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