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혹은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 설렘 가득한 순간이지만, 덜컥 계약부터 하기보단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칫 소중한 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택 계약 전, 계약 시, 그리고 계약 후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계약 전 꼼꼼 체크,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집을 보기 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헛걸음하는 일도 없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등기부등본은 집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아요. 집주인이 누구인지, 압류나 저당 같은 문제는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각종 대장 확인 (필수!)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실제 토지와 건물의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을,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알려줍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건축법 제38조제1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필수!) : 내가 살 집이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개발 계획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꿀팁! 부동산종합증명서 : 위의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시간 절약은 덤!
2. 계약 시,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 또 확인!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계약은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계약 당사자 확인 (필수!) :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신분증으로 꼭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할 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마이홈 포털 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계약서 작성 (필수!) : 계약서는 모든 거래 내용을 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거래 당사자 정보, 집 정보, 거래 금액, 지급일, 인도일 등 꼼꼼하게 기재하고,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꼭 받으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대금 지급 (필수!)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잔금 지급 직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이홈 포털 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3. 계약 후,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니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진짜 내 집이 됩니다.
주택 매매 (필수!) :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진정한 집주인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주택 임대차 (필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부부 공동명의 (참고) : 신혼집을 마련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 모두 집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264조)
꼼꼼한 확인과 준비만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특히 건물 매입 시 계약 전(서류 및 현장 확인), 계약 시(당사자/계약서/대금 확인), 계약 후(실거래가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각 단계별 꼼꼼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거래 신고,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이지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안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내 집 마련 시 서류(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와 현장 확인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매도인 신원 및 권리 관계(잦은 소유권 변경, 복잡한 권리 설정 등)를 확인 후 대금 지급, 등기 이전까지 신중하게 진행해야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월세 계약 전후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표제부, 갑구, 을구)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계약 당사자,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집 구하기 A to Z: 계약 전(정보수집, 등기사항·대장·현장 확인, 계약 상대방 확인), 계약 시(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잔금 지급), 계약 후(체류지 변경신고, 확정일자) 필수 체크리스트 준수로 안전한 유학 생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