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집 마련 가등기, 압류 폭탄에도 안전할까? -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과 본등기 이야기

내 집 마련의 꿈,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특히 어렵게 마련한 집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날아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가등기'를 통해 내 집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과 본등기에 얽힌 복잡한 상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아내 '을'씨에게 집과 땅을 명의신탁했습니다. 하지만 '을'씨의 사업이 어려워져 빚 때문에 집이 압류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갑'씨는 안전장치로 자신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후 '병'과 '정'이라는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게다가 '갑'씨와 '을'씨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 '을'씨는 '갑'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는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등기였습니다. 따라서 '병'과 '정'의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어, '갑'씨는 집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씨는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의 힘!

가등기는 마치 예약석과 같습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통해 완전한 내 집으로 만들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죠.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즉, 가등기 이후에 다른 권리(예: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를 하면 그 권리보다 앞서게 됩니다. 게다가 등기관은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이후 설정된 권리 중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혼동,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갑'씨처럼 가등기 후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가등기 권리가 소멸되는 '혼동'이라는 법적 개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동이란,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07조).

하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가등기 후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즉, '갑'씨는 여전히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갑'씨는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갑'씨는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가 완료되면, '병'과 '정'의 가압류는 물론,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결국 '갑'씨는 가등기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

단, 가등기 이후 제3자가 권리를 설정하지 않았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가등기 권리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이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 힘든 만큼 소중합니다. 가등기와 같은 법적 장치를 잘 활용하여 안전하게 내 집을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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