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본등기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예약과 같은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가등기에 기반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절차가 바로 본등기입니다. (대법원 등기용어해설 참조) 가등기는 마치 출발선에 깃발을 꽂아두는 것과 같아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를 하더라도 내 순위를 보장해줍니다.
2. 누가 본등기를 신청하나요?
3. 본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상황별 본등기 Q&A
가등기 후 본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선례 5-577)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한 후, 건설사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지권 등기가 완료된 경우, 가등기가 없는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았더라도,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한 본등기를 한 후, 대지 지분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등기선례 7-367)
본등기 원인일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 원인일자는 매매예약 완결일이며, 가등기 원인일자가 아닙니다. (등기선례 2-561)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가 완료되면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등기선례 3-718)
5. 마무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여 소중한 내 집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잔금 납부 전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시/군/구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기소: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등)를 안내.
생활법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위해 시/군/구청, 은행 등에서 발급받는 소유권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 필요서류와 절차를 정리하여 혼자서도 본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생활법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계약 해지, 당사자 일치, 계약 조건 충족, 경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화될 때, 가등기권자 또는 가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이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실제론 매수인이 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을 공식화하는 절차이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이며, 각각 필요 서류와 비용, 신청 기한이 다르다.
생활법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가등기 관련 서류(해제증서, 판결문 등,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공동 또는 위임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