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등기 후 임차,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

이사 갈 집을 찾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덜컥 걱정부터 되실 겁니다. 가등기 이후에 임차를 하게 되면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오늘은 가등기 후 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집주인 甲은 자신의 집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 후 乙은 甲의 집을 임차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甲은 가등기에 기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 乙은 계속해서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乙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즉, 乙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甲의 본등기 효력이 乙의 임차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2. 1. 18. 선고 81나2729 판결은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등기 후 임차인은 본등기 이후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등기 이후에 임차를 했더라도, 본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가등기 후 본등기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가등기 이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가등기가 설정된 집을 임차할 때는 반드시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얻고,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임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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