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되죠? 그때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저당권,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저당권이 뭐길래?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은행)이 빚 대신 집을 팔아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에 딱지 붙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빚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민법 제356조)
2. 저당권은 어떻게 생길까?
저당권은 단순히 약속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행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것처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민법 제186조)
저당권 설정의 3요소:
3. 저당권이 붙은 집, 어떻게 되나요?
4. 저당권 vs. 다른 권리들
5. 저당권, 없앨 수 있나요?
6. 특수한 저당권: 공동저당 & 근저당
저당권, 이제 어렵지 않죠? 집을 사거나 팔 때 저당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대출과 함께 설정되는 저당권(현재 확정 채권 담보)과 근저당권(미래 불확정 채권 담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원금, 이자, 위약금 등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국세, 근로자 퇴직금/임금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저당권을 없애달라는 소송에서, 빚진 사람이 갚겠다고 한 돈이 실제 빚보다 적더라도 법원은 저당권 말소를 미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단, 부족한 금액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땅을 빌린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당권 침해는 아닙니다.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빈 땅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으로 변경되며, 다수의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후순위 저당권자도 손해 발생 시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자신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