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꿈, 안전하게 지키기: 근저당 vs. 저당, 뭐가 다를까?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마주치셨을 겁니다. '저당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둘 다 내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저당권: 내 집을 담보로 돈 빌리기

쉽게 말해, 저당권은 **"빚을 못 갚으면 내 집을 팔아서 갚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356조)

2. 근저당권: 변동하는 빚도 안전하게 담보하기

저당권은 현재 빌린 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을 때 설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돈을 빌리는 액수가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처럼 빌리는 액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앞으로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도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는 내 집을 담보로 갚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빚까지 미리 담보로 잡아두는 것이죠. (민법 제357조)

3. 근저당권과 저당권,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 대상 장래에 변동 가능한 불특정 채권 (예: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현재 확정된 채권 (예: 주택담보대출 일시불)
채무 변제 효과 돈을 갚아도 약정된 기간 전에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음 돈을 모두 갚으면 저당권 소멸
등기 금액 채권 최고액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 확정된 채권액
부종성 원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다른 채무가 남아있어도 근저당권 유지 원금을 다 갚으면 저당권 소멸

4. 공통점: 등기는 필수!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등기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일종의 '공개 선언'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집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186조) 또한,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등기 순서대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민법 제370조, 제333조)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자는 집을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3조 제1항)

5. 결론: 내 상황에 맞는 담보 설정이 중요!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려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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