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계약서에 도장까지 꾹 찍었지만, 아직 마음 놓고 좋아하기는 이릅니다. 진.짜. 내 집이 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왜 필요할까요?
증여나 교환, 매매 등으로 부동산 주인이 바뀌면, 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민법 제186조)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누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등기 신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등기 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바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갈 수도 있다는 점!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어디로 가야 하나요?
등기 신청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야겠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신청서에는 부동산 정보, 신청인 정보, 등기원인 등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거래신고한 금액(거래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인이 필요한가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증이 있다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얼마가 필요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부동산 1건당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내 집 마련의 마지막 단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해서 진정한 집주인이 되세요!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은 법률 위반임.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실제론 매수인이 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을 공식화하는 절차이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이며, 각각 필요 서류와 비용, 신청 기한이 다르다.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잔금 납부 전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시/군/구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기소: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등)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