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계약서에 도장 꾹 찍고 잔금까지 치렀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진짜 내 집으로 만들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마치 내 집에 내 이름표를 붙이는 것과 같아요.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집의 주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소유권 이전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판 후에 새 주인의 이름으로 법적 소유권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일 뿐, 등기를 해야 국가가 공인하는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용어해설 참조)
2. 누가 신청하나요?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본문)
4. 어떻게 신청하나요?
5.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2억원 주택 (서울)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예시 (시가표준액 2억원 가정,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10% 가정)>
6. 전세권 설정등기는 어떤가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 계약 시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반적인 월세 계약은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하지만, 주민등록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꼼꼼하게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실제론 매수인이 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은 법률 위반임.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면,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잔금 납부 전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시/군/구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기소: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등)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