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하지만 복잡한 등기 절차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특히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는 쉽게 말해 나중에 집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마치 예약석처럼 말이죠! 이 글에서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2. 은행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3. 기타 준비 서류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안내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위해 시/군/구청, 은행 등에서 발급받는 소유권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 필요서류와 절차를 정리하여 혼자서도 본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생활법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가등기 관련 서류(해제증서, 판결문 등,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공동 또는 위임으로 신청한다.
생활법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가등기 설정 당시의 순위를 유지하며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하는 절차로, 가등기권자가 소유 명의인을 상대로 신청하며,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상속, 대지권, 원인일자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 예시)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시/군/구청, 은행에서 필요 서류(소유권/상속 증명서, 취득세 관련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등)를 발급받고, 상속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은행 등에서 필요한 서류(증여계약서, 등본, 증명서, 영수증 등)를 준비하고, 증여세 신고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