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0

민사판례

내 차 보험으로 남의 차 운전하다 사고났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해설)

내 차 보험에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다른 자동차 특약)' 덕분에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특약에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취급업무 중 사고가 났을 때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자동차 특약, 뭐가 특별한가요?

다른 자동차 특약은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내 차 보험의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담보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장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죠.

자동차 취급업무 중 사고는 보상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자동차 특약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 중에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은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보험 상품(더 높은 보험료 적용)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726조의2)

대법원, 자동차 취급업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다!

그런데 "자동차 취급업무 중 사고"라는 게 애매하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취급업무와 관련된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탁업무의 주체 또는 보조자: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수탁받아 운전하는 업무의 주체이거나 그 보조자여야 합니다.
  2. 업무로서 자동차 수탁: 기명피보험자의 고유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의 일환으로 자동차를 수탁받아 운전해야 합니다.
  3. 위험 증가: 수탁받은 자동차의 운행 빈도나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높아야 합니다.

사례 분석: 주유소에서 도와주다가 사고가 났다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유소에 인접한 회사 직원이 일시적으로 주유소 일을 도와주다가 고객의 부탁으로 차를 옮겨주다 사고를 낸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이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자동차 취급업무 중 사고'로 보지 않고, 따라서 다른 자동차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다른 자동차 특약은 유용한 제도이지만, 자동차 취급업무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 제외가 적용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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