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알고 계신가요?
친구 차를 잠깐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덕분인데요. 이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의 핵심은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그 차를 내 보험의 피보험자동차처럼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낸 것처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임시로 다른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726조의2)
사고 책임 비율, 누가 정하나요?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율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면 안 되겠죠. (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이번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동생 차를 빌린 피고는 친구(송용훈)에게 운전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다쳤습니다. 친구는 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자였죠. 법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차량 소유자인 동생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 보험사의 배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양측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나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비율은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존에 보험 가입된 차량 사고 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새 차를 구입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기존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서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보상을 안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자동차 관련 업무 중 수탁받은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적 성격, 운행 빈도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실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보험 계약상의 피보험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가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를 빌려준 배우자에게 사고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렌터카 회사가 특정인의 운전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