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특약인데요. 이 특약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어서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자신의 코란도 밴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도 추가했습니다. 그 후 코란도 밴을 팔고 마르샤 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새로 산 차의 보험 승계 절차를 밟기 전에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특약에 따라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A씨가 기존 차량과 다른 종류의 차를 운전했고, 정식 보험 승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쟁점:
과연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 승계와 별개로 작동하며, 특약 자체의 조건만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특약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726조의2, 제726조의4
민사판례
기존에 보험 가입된 차량 사고 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새 차를 구입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기존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추가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된 차를 팔았더라도,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서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보상을 안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자동차 관련 업무 중 수탁받은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적 성격, 운행 빈도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과실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실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보험 계약상의 피보험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