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15

민사판례

내 차 보험으로 다른 차도 운전 가능?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완벽 해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특약인데요. 이 특약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어서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자신의 코란도 밴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도 추가했습니다. 그 후 코란도 밴을 팔고 마르샤 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새로 산 차의 보험 승계 절차를 밟기 전에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특약에 따라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A씨가 기존 차량과 다른 종류의 차를 운전했고, 정식 보험 승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쟁점:

과연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꼭 보험 승계 절차를 거쳐야 보상받을 수 있는가?
  2. 특별약관에서 보상해주는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무엇인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조건과 같은 차종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특별약관 자체의 차종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 승계 절차와 상관없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즉, 보험 승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3676 판결 참조)
  2. 특별약관에서 보상해주는 '다른 자동차'는 특별약관 자체의 차종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보통약관의 보험 승계 조건까지 만족할 필요는 없다. A씨의 경우, 특별약관은 "승용차, 경승합차, 경/4종 화물차"를 같은 차종으로 보고 있었고, A씨가 운전한 마르샤(승용차)와 기존 차량인 코란도 밴(4종 화물차)은 같은 차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특약 적용 대상이 된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 승계와 별개로 작동하며, 특약 자체의 조건만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특약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726조의2, 제726조의4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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