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2

민사판례

내 차 빌려준 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가 친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

친구에게 내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보험 처리가 되었는데, 보험사가 친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트럭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C씨가 다쳤고, C씨는 A씨와 사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트럭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두었고, 보험사는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라는 법리에 따라 자신들이 A씨를 대신해서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A씨 대신 B씨에게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낙피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차주(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는 사람(승낙피보험자)도 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했기 때문에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는 사실상 피보험자 자신의 행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 변제자대위도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또한 "변제자대위"라는 법리도 주장했습니다.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는 법리인데, 법원은 보험사가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변제자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81조)

결론

차주 동의 없이 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차주 허락 하에 운전한 사람(승낙피보험자)의 사고는 보험자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계약상 의무 이행이므로 변제자대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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