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횡령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판 차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횡령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고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할부금도 승계하기로 했지만, 차량에 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명의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 사용하자 피해자는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
자동차 매매 후 명의 이전 전에 발생한 횡령죄 분쟁에서는 단순히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인도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횡령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진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명의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건물을 판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나중에 경매로 배당받은 돈을 자기 돈이라고 우기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차량을 관리하던 사람이 원래 차량 주인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차량 주인이 관리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관리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고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구매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했고, 명의자가 그 농지를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