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01

형사판례

내 차 팔았는데 횡령죄라고? 🚗 법원은 무죄!

오늘은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횡령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판 차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횡령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고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할부금도 승계하기로 했지만, 차량에 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명의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 사용하자 피해자는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차량이 '타인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까요? (YES!)
  • 차량을 인도받은 후 양도받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횡령죄일까요? (NO!)
  •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YES!)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차량 매매약정에 따라 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단순히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차량 양도와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자동차 소유권: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했다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 이전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6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결론

자동차 매매 후 명의 이전 전에 발생한 횡령죄 분쟁에서는 단순히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인도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횡령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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