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카 대행업체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
A는 렌트카 회사 B와 계약을 맺고 B 소유의 차량을 대여하는 대행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투자자였던 C에게 업소 운영을 위임했습니다. C는 B 소유의 차량 3대를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후, B의 직원들이 차량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C를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C가 B로부터 직접 차량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가 C와 A 사이의 위임 관계를 알지 못했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C가 B의 차량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관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C에게 업소 운영을 위임하면서 차량을 위탁했습니다. C는 A를 통해 B의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B가 C와 A 사이의 위임관계를 알지 못했더라도 C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사회에서 횡령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차를 팔고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판매자가 차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를 횡령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명의이전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투자된 돈을 횡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신뢰를 바탕으로 맡겨진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건네진 돈은 그러한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물건 대금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 물건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버스를 팔아준 뒤,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진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