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13

형사판례

내 체크카드 빌려준 것도 죄가 될까요? 대출사기 주의!

요즘 대출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요구하는 수법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준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대출업체 직원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기네 계좌를 쓸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업체 측에서 직접 피고인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낸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양도’란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후 체크카드를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줄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낼 당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결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때는 ‘양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사건 적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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