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카드를 넘겨준 사람도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례를 통해 접근매체 대여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업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카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대출 약속은 '대가'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출 약속'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또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즉, 단순히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주는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더라도, 이를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7878 판결)
결론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카드를 넘겨준 사람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약속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카드를 넘겨준 사람이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접근매체 대여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속아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
형사판례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더라도, 단순히 대출을 기대했을 뿐 대가를 받고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형사판례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출을 기대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대출을 빌미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넘겨준 경우, 단순히 사용을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대출 목적이라도 상황에 따라 불법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받아간 경우, 카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인지(양도), 아니면 잠시 빌려준 것인지(대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는 판결. 단순히 카드를 건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의도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
형사판례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에 "대가를 받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약속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