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07

형사판례

체크카드 빌려줬는데 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까? 대출 사기 주의!

최근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고,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했고, 사기범은 해당 카드로 계좌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대출 약속, 이것도 '대가'인가?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지, 대출이라는 대가를 인식하고 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출 사기 주의!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절대로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의 대출 제안에 현혹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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