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형사판례

대출 미끼 접근매체 양도,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을 이용한 불법적인 대출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는 식의 요구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고, 대출업자는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해 체크카드를 보냈고, 대출업자는 이 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를 맡긴 것인지, 아니면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넘긴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교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 후 행태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만약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출의 대가로 타인이 접근매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이라면 접근매체 '양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대출 사기라는 것을 몰랐고, 단순히 대출 상환용으로 카드를 맡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대출 사기 수법입니다.
  •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가 '일시적 사용 위임'인지 '양도'인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13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불법 대출의 유혹에 넘어가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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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대여죄#체크카드#대출사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