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소중한 콘텐츠,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 정말 속상한 일이죠.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 배상은 어떻게?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기존 이용료 계약 존재 시: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과 유사한 이용 형태에 대해 이미 이용료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기존 이용료 계약 부재/부적절 시: 유사한 이용 형태의 계약이 없거나, 기존 계약의 이용료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차이가 크거나 이례적으로 높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즉,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만약 내가 만든 사진을 누군가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면, 내가 그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비슷한 사진을 다른 곳에 100만 원에 라이선스했다면, 무단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진의 종류, 사용 기간, 사용자가 얻은 이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저작권, 제대로 알고 지키자!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내 콘텐츠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침해 정지·예방·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시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 저작물의 통상적 가치, 추가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산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판단한다.
상담사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유사 저작물 이용료 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사진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사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부당이득 금액은 유사한 저작물 이용계약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런 계약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