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11

민사판례

사진 저작권 침해, 포털 책임만 있을까?

사진작가 A는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 무단으로 복제, 전시, 전송된 것을 발견하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고, B가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현행 제125조 제2항 참조)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유사한 저작물 이용 계약 사례가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면 업계의 일반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참조)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내용과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94조, 현행 제126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B가 A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는 A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복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검색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했고, A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워터마크 삽입 등의 복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A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원칙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참조). 즉, 저작권 침해를 당했더라도 저작권자에게도 복제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B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침해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책임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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