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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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저작권, 누가 맘대로 썼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하기!

내가 만든 소중한 작품, 누군가 허락도 없이 썼다면? 😠 열심히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복잡한 계산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침해자가 얻은 이익 = 내 손해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자가 내 저작권을 침해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액수를 내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한 티셔츠를 팔아 1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나는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 최소배상금 보장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제3항)

내 저작물이 일반적으로 얼마에 거래되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걱정 마세요! 내 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크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3. 등록된 저작권 침해 = 과실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내 저작권을 정식으로 등록했다면, 침해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즉, 침해자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4.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한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정해줍니다.

5. 법정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저작권을 등록해 놓았다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침해된 저작물마다 최대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는 최대 5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에서 최종적인 배상액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 명예회복은 어떻게? (저작권법 제127조, 제128조)

저작권 침해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예: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 더 이상은 안돼! 침해 정지 청구 (저작권법 제123조)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침해 정지를 청구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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