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 누군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사진, 그림, 글, 음악 등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침해는 종료되었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가 계속되거나 새로운 침해가 예상된다면 정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24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알고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2. 가처분 신청 (저작권법 제123조 제3항, 제4항)
저작권 침해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적으로 침해 행위를 정지시키거나 침해 물건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주의!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저작권 침해로 인해 금전적 손해(저작물 판매량 감소, 가격 저하 등)나 정신적 손해(신용 훼손 등)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손해액 산정에 도움을 주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및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법정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의2)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마다 일정 금액(최대 1천만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는 최대 5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아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 침해 행위 이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1조)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명예회복 조치 청구 (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인격권 침해 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저작자 확인, 저작물 정정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창작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침해 정지·예방·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시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다.
상담사례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는 유사 이용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하거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정당한 이용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 저작물의 통상적 가치, 추가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산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판단한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상담사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유사 저작물 이용료 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저작물 정보 등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증명하고 보호받는 제도로,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변동 시에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