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 딴 개인택시 기사, 택시면허도 취소될 수 있을까?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따서 운전하는 경우, 택시 면허도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기사들입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대리운전 신고를 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원고들의 운전면허 취소 전력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면허조건 위반)에 따라 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참조).

비록 나중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하더라도, 면허 취소 기간 동안 면허 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운전 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면허 취소 사유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병, 구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전을 못 하는 경우에만 대리운전이 허용될 뿐입니다.

또한, 법원은 택시 면허 취소는 기사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공익상의 필요와 기사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기사에게 택시 운전을 계속 허용할 경우,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483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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