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5

민사판례

내 통장 하나뿐인데, 압류 대상이 뭐가 중요해?

은행에 돈을 맡겨두었는데, 갑자기 압류를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압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돈을 압류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은행에 계좌가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굳이 압류 대상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은행 예금을 압류당했습니다. 압류 결정서에는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등'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예금은 '기업자유예금'이었습니다. 은행은 "압류 대상이 기업자유예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 일반인이 모든 은행의 다양한 예금 종류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 은행 예금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예금 종류나 금액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에게 예금 계좌가 하나밖에 없다면, 굳이 압류 대상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어떤 돈을 압류하는지 명확합니다.

이 사례에서 채무자는 은행에 '기업자유예금'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압류 결정서에 '기업자유예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압류 대상이 명확하다고 본 것입니다. 기업자유예금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유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류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법원은 압류 결정서에 기업자유예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예금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이 조항은 채권 압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채권 압류의 대상 특정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에게 예금 계좌가 하나뿐일 경우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라면 압류 대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겠지만, 계좌가 하나뿐이라면 압류 대상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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