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을 맡겨두었는데, 갑자기 압류를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압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돈을 압류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은행에 계좌가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굳이 압류 대상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은행 예금을 압류당했습니다. 압류 결정서에는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등'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예금은 '기업자유예금'이었습니다. 은행은 "압류 대상이 기업자유예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사례에서 채무자는 은행에 '기업자유예금'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압류 결정서에 '기업자유예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압류 대상이 명확하다고 본 것입니다. 기업자유예금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유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류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법원은 압류 결정서에 기업자유예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예금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에게 예금 계좌가 하나뿐일 경우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라면 압류 대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겠지만, 계좌가 하나뿐이라면 압류 대상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동업 외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은 각자 지분이 인정되므로,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채권압류명령서에 적힌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압류 대상인지 헷갈릴 만한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려면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을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는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압류할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한꺼번에 압류할 경우, 각 채권별 압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채권압류명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압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공사예치금반환채권' 압류가 '대여금반환채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