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 어디까지 해야 제대로 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곳에서 받을 돈(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 생각보다 꼼꼼하게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압류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을 압류할 때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여러 건의 거래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채권 전부를 압류하고 싶다면, 각각의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부 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 얼마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 예를 들어, "A 공사대금 5천만원, B 물품대금 3천만원" 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압류하려는 채권들의 총액이 받아야 할 돈보다 적거나, 모든 채권이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했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한꺼번에 돈을 주기로 약정한 경우 등에는 각 채권을 따로 특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압류 범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압류 범위는 압류 결정문에 적힌 '압류할 채권의 표시'라는 부분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제3채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괜히 애매모호하게 적었다가는 압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표현이 불분명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면, 그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즉, 압류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채권을 얼마나 압류할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하고,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돈 받을 권리, 제대로 압류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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