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면서, 혹은 동업 외의 목적으로 돈을 모아 공동명의로 예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겨도 예금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한 명의 계좌가 압류당하면 공동명의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만약 갑, 을, 병 세 사람이 동업 외의 목적으로 돈을 모아 은행에 공동명의 예금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단독으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공동명의로 만들었죠. 그런데 갑에게 빚이 생겨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압류채권자에게 갑의 몫만큼의 예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예금 목적'과 '지분'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예금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했다면, 채권은 '준합유'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준합유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지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업 외의 특정 목적(예: 부동산 구입 자금)을 위해 돈을 모아 공동명의로 예금했다면, 각자의 지분이 인정됩니다. 즉, 하나의 예금이 각자의 지분만큼 나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경우 각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습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갑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돈을 요구하더라도, 은행은 "공동명의이니 모두 함께 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동명의 예금이라도 각자의 지분이 인정되는 경우,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며,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공동명의 예금이라도 압류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업 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명의 예금은 각자의 지분이 인정되므로,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예금을 만들 때는 예금의 목적과 각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금하고, 그 목적 달성 전에는 돈을 함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경우, 한 명의 몫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명의 예금에서, 은행은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사람 몫의 예금에서 빌려준 돈을 빼갈 수 있다. 하지만, 예금 만든 목적이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은행의 상계권이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된 예금(공동명의 예금)을 찾을 때, 모든 예금주가 함께 소송해야 하는지(필요적 공동소송) 여부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함께 찾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모든 예금주가 함께 소송해야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함께 예금한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때, 만약 빌려간 사람이 그 은행에 계좌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압류할 때 예금 종류(예: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를 정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압류가 유효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갑과 을의 공사비 정산용 공동명의 계좌에서 을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은행은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계할 수 있고, 갑의 지분은 보호된다.
민사판례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 예금은 단순히 둘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약속에 따라 모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