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가 돈 들여 집 고쳤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유익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에 필요한 수리나 개량을 직접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낡은 담장을 새로 만들거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집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돈을 들여 집을 고친 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투자한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분들을 위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철수(甲)는 영희(乙)의 집을 세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까지 갖춘 똑똑한 세입자였죠. 철수는 낡고 허름한 담장이 보기 싫어 새 담장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한 비용을 바로 유익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희가 집을 철수(丙)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새 담장을 쌓느라 돈을 쓴 철수는 누구에게 유익비를 청구해야 할까요?

유익비란 무엇일까요?

유익비는 집의 필수적인 수리 비용인 필요비와는 다릅니다. 필요비는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는 것처럼 집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유익비는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입니다.  새 담장을 쌓거나, 베란다 샷시를 설치하는 것 등이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처럼 세입자에게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우리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철수(甲)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유익비를 지출했고, 집주인이 영희(乙)에서 철수(丙)로 바뀌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 철수(丙)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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