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빌려서 장사를 시작할 때, 낡은 바닥을 새 타일로 바꾸거나, 겨울을 나기 위해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인테리어에 꽤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할 때, 이렇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익비란 무엇일까요?
유익비는 건물의 수리처럼 꼭 필요한 비용은 아니지만,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낡은 바닥에 타일을 깔거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유익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유익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인테리어 비용이 유익비일까요?
아닙니다. 내 가게 영업에만 필요한 시설 (예: 특정 업종에 필요한 독특한 설비)은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유익비 여부는 건물의 사용 목적,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바닥 공사, 변소/오물처리장/담장 설치, 진입로 포장 등은 일반적으로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 포기" 등의 조항이 있다면, 유익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판결) 따라서 계약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 행사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는 가게를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하지만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점포 인테리어 비용,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 인테리어의 종류, 증가된 가치의 입증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차인은 건물 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익비)에 대해 임대차 종료 후,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고 특약으로 포기될 수 있다.
생활법률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집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실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포기했을 경우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건물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해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해당 시설물이 일반적인 건물 사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면서 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유익비는 건물의 새 주인이 아닌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건물 개량에 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서 한 말(자백)이라도 착오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