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형사판례

내리막길 주차 차량, 핸드브레이크 풀어 움직였다면 절도일까?

주차된 차를 훔치려다 실수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움직였다면, 이것을 절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량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움직인 사례를 통해 절도죄 성립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운전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려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핸드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약 10미터 정도 굴러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절도의 기수(범죄가 완성된 단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로 그 재물을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완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움직인 것만으로는 차량을 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핸드브레이크를 풀었을 뿐이므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운전)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량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움직인 경우, 차량 절취 의도가 있었더라도 차를 완전히 지배하에 두지 않았다면 절도죄의 기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절도죄와 운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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