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훔치려다 실수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움직였다면, 이것을 절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량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움직인 사례를 통해 절도죄 성립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운전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려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핸드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약 10미터 정도 굴러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절도의 기수(범죄가 완성된 단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로 그 재물을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완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움직인 것만으로는 차량을 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핸드브레이크를 풀었을 뿐이므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량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움직인 경우, 차량 절취 의도가 있었더라도 차를 완전히 지배하에 두지 않았다면 절도죄의 기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절도죄와 운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핸드브레이크만 풀어 움직이는 것은 '운전'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형사판례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차량을 허락 없이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손전등과 노끈을 가지고 주차된 차의 문을 열어 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면 절도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
형사판례
아는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운전하고 돌려놓았다면,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만 했을 뿐,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자기에겐 소유권이 없지만 담보로 제공한 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시동이 꺼진 차를 브레이크 조작 등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